proving ground

사용수수료 안내

시험로 사용수수료 정산 기준표

(부가세 별도)
구 분 정산기준 비고
공동사용
(기본 : 240분)
최초 입차 후 240분까지 기본료 적용
  1. 차량대수 : 차량 1대당
  2. 최종 사용시간의 1분 단위 에서 올림하여 정산
  3. 10분 단가는 기본 4시간 사용수수료의 1/24
  4. 10톤 초과 시 고속주회로, 범용로 만 신청 가능

※ 노면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하절기, 급제동, 급선회 포함 시험 등)
240분 초과 후 사용수수료 정산 기준 10분 단가 적용
종합시험 적용
휴일·공휴일 할증 1.5배 적용
7톤 초과 10톤 이하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2.0배 적용
10톤 초과 20톤 이하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3.0배 적용
20톤 초과 시험불가
단독사용
(기본 : 60분)
최초 입차 후 60분까지 기본료 적용
  1. 차량대수 : 차량 제한 없음
  2. 사용수수료는 사용 개시 3일(토, 일, 공휴일 제외) 까지 납부되어야 함.
  3. 10톤 초과 시 고속주회로, 범용로만 신청 가능

※ 노면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하절기, 급제동, 급선회 포함 시험 등)
60분 초과 후 다음 60분까지 1시간 적용
휴일·공휴일 할증 1.5배 적용
종합시험 적용안함
7톤 초과 10톤 이하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2.0배 적용
10톤 초과 20톤 이하 해당시험로 사용수수료의 3.0배 적용
20톤 초과 시험불가
누적정산 누적정산 기간 내 최초 240분까지 480,000원 차량대수 : 차량 1대당
240분 초과 후 매 10분당 20,000원
휴일·공휴일 할증 미 적용
7톤 초과 10톤 이하 미 적용
10톤 초과 20톤 이하 미 적용
20톤 초과 시험불가
협약에 의한 사용 협약에서 정하는 정산기준을 적용
기 타
  • 긴급한 단독사용 신청 및 노면파손이 우려 되는 시험
해당시험로 사용수수료의 최대 3배 시험장 운영책임자 판단에 의해 결정
  • 최종 사용수수료에서 1,000원 미만 단위 절사 후 정산
  • ※ 종합시험 ※ : 복수의 시험로 사용 시 사용시간은 합산하되, 사용료 단가는 가장 비싼 시험로를 적용함
  • ※※
    시험차량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ex) 공차중량 6.5톤 + 적재중량 5톤 = 총 중량 11.5톤 / 공차중량 6.5톤 + 적재중량 0톤 = 총 중량 6.5톤

  • ※※※
    긴급한 단독사용 신청 : 근무일 기준 1일 전 단독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노면파손이 우려 되는 시험 : 드리프트, 짐카나, 중차량의 긴급제동 및 급발진, 기타 급조향, 선회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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